[입법예고2017.07.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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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2인 2017-07-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7967)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hwp (2007967)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두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7.5%에 머무르는 등 가입률이 저조한 형편이며 농어업인이 가입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보험료 부담임을 고려할 때,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하여 보험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하되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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