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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2인
2017-07-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현행법 개정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조항을 삭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고장난 스크린도어의 수리 중 근로자와 전동차의 충돌사고(구의역), 선로 야간 보수작업 중 근로자와 KTX 열차의 충돌사고(김천역) 등이 발생함에 따라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81조제2항제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현행법 개정 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조항을 삭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고장난 스크린도어의 수리 중 근로자와 전동차의 충돌사고(구의역), 선로 야간 보수작업 중 근로자와 KTX 열차의 충돌사고(김천역) 등이 발생함에 따라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81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