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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8인
2017-07-13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4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 사태가 2차 피해로 번지고 있음
해당 병원 출신 신생아,영아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2차 감염을 우려해 일상적인 예방접종까지 거부하여 진료도 받아주지도 않고 있어 피해신생아,영아들의 부모님들은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 관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는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병원에 채용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결국 입사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건강검진이 지연되면서 결핵검진을 받지 않았음.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 사태가 2차 피해로 번지고 있음
해당 병원 출신 신생아,영아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2차 감염을 우려해 일상적인 예방접종까지 거부하여 진료도 받아주지도 않고 있어 피해신생아,영아들의 부모님들은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 관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는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병원에 채용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결국 입사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건강검진이 지연되면서 결핵검진을 받지 않았음.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