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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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200785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785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호자 등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보호자를 위한 해당 제도의 안내를 위해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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