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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을 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우 소액의 임금 체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조차 쉽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을 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경우 소액의 임금 체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재판이나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여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조차 쉽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