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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1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공급량에 비추어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공급량에 비추어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