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시행 2017.7.18.]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1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록의 취소, 사업의 승계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3조).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제5호).

    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1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제5호 중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을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6조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제6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각각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심사대행기관 또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제71조제1항 전단 중 “2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