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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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2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도 도입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토지 우선 공급의무 적용 대상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제18조제3항).

    다. 공공시행자가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유상공급면적의 5퍼센트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제22조제2항 신설).

    라. 공공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의 시행자 변경 기준을 마련함(제23조).

    마.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이후 동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는 절차와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등).

    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설치를 허용함(제35조제1항).

    사. 30호 이상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임차인모집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모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2조제3항 신설 및 제67조제1항).

    아.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매입하여 매입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함(제49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건설ㆍ공급 기준인 유상공급 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성사업에”를 “조성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자를”을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3항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5항 중 “촉진지구의 지정 및 고시”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당시 또는 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ㆍ고시가”를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로, “승인고시가”를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로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및”을 각각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이 법에”를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1조제1항”을 각각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7조제1항제7호”를 “제6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65조제3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지구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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