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7.7.18.]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40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의 사전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