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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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7-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8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200802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802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이 재직하였던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취업 후 3년간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에 달하고, 인력 미충원의 가장 큰 이유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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