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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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7-07-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8 2017-07-19 ~ 2017-07-28 법률안원문 (2008026)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hwp (2008026)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 운전자나 노선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차량 운전자나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육상운송업, 대중교통 운전(노선버스, 택시 등)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9조의4 신설,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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