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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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7-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8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200803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hwp (200803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해당 정보가 외국에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표시할 필요가 없어, 최근 선거를 앞두고 국외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고 이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여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게시행위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장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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