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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7-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8
2017-07-19 ~ 2017-07-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