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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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5인 2017-07-14 정무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801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hwp (200801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재 은행들은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창업 및 재기가 어렵고, 대표이사의 대부분이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변제의 가능성이 낮음. 또한 기업의 파산에 대하여 경영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에 반하는 측면도 있음.
한편 은행의 대출에 있어서도 연대보증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되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의 대상범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창업 및 기업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6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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