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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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2인 2017-07-1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200798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hwp (200798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2016년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도 3,502건 발생에 14만명 역학조사 실시로 1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며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근무하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환자 가족에게는 안심을 주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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