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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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7-07-14 정무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20080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hwp (20080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에 걸린 경우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과 위탁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한 진료지원에 있어 상이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진료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진료지원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진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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