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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7-07-1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7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운수업과 통신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주는 운수업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운수업자들의 졸음운전을 유발시키고 이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통신업자의 경우 우편배달부 등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함으로서 운수업자와 통신업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및 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운수업과 통신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주는 운수업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운수업자들의 졸음운전을 유발시키고 이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통신업자의 경우 우편배달부 등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함으로서 운수업자와 통신업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및 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