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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7-07-14
정무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의 개념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