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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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200795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hwp (200795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평균 2,175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동 제도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노동자의 지속적인 안전확보 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용기한이 2017년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5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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