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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4인
2017-07-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됨.
그런데 위와 같이 범칙금의 액수가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력 수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처벌의 강도가 달라져서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음.
즉, 동일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범칙금과 관련하여 경제력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경제력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임.
이에 법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수를 정하고 위반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일수 정액을 정함으로써 범칙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일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범칙금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차종 등에 따라 결정됨.
그런데 위와 같이 범칙금의 액수가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력 수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처벌의 강도가 달라져서 범칙금의 형평성 및 효과성 등에 문제가 있음.
즉, 동일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범칙금과 관련하여 경제력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경제력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임.
이에 법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수를 정하고 위반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일수 정액을 정함으로써 범칙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일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범칙금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