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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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9인 2017-07-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3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2007957)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hwp (2007957)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고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총리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10분의 9 이하의 범위 등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강박(强迫)으로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서도 청소년의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강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도록 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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