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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7인
2017-07-12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3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후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상대적으로 도로의 개선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후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결과 상대적으로 도로의 개선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교통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1 제2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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