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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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200793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hwp (200793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7년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법이 개정됨.
그러나 차로이탈경보장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학계 등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일본, 유럽과 같은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도 전방충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와 같이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미리 알리거나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 하도록 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부칙 제6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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