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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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2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200793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hwp (200793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체에 소속된 택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이 배경에는 과도한 업무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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