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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에서 임대료의 증액 기준을 연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2.5%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에서 임대료의 증액 기준을 연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2.5%로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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