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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의 90% 이상이 지진에 대비해 필요한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서류관리 등으로 내진설계 여부조차 파악이 힘든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가스공급시설 건축물 4,939개(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 가운데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됨.
이와 같이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에 따르는 피해뿐만 아니라 가스누출·누전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위 건축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제3호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의 90% 이상이 지진에 대비해 필요한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서류관리 등으로 내진설계 여부조차 파악이 힘든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가스공급시설 건축물 4,939개(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 가운데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됨.
이와 같이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미적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에 따르는 피해뿐만 아니라 가스누출·누전 등에 의한 피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위 건축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제3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