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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0인
2017-07-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비 미미한 수준임.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전기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9조제6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비 미미한 수준임.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전기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9조제6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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