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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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200783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hwp (200783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3세로 조정하여 63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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