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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1인
2017-07-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0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사회참여활동, 의료·직업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327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장애특성에 적합한 복지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인사, 회계, 입소자 이력관리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주목적이고 일반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별 서비스의 내용, 인력·시설 현황, 행정 처분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사회참여활동, 의료·직업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 3,327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장애특성에 적합한 복지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인사, 회계, 입소자 이력관리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주목적이고 일반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별 서비스의 내용, 인력·시설 현황, 행정 처분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