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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8인
2017-07-05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거나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사유를 통보하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등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바 있음(2017년 5월 25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25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거나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사유를 통보하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등 ‘권고’의 성격상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인정한 바 있음(2017년 5월 25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2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