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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1인
2017-07-05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나 임산부 등 공동체가 세심하게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층의 민원과 베란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간접흡연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개선노력이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나 임산부 등 공동체가 세심하게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층의 민원과 베란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간접흡연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개선노력이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