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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재의원 등 10인
2017-07-05
정무위원회
2017-07-06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생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기준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7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생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급기준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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