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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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9인 2017-07-05 법제사법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2007798)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hwp (2007798)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이 절반 가량인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형태는 전세이고, 이는 대부분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젊은층, 신혼부부 등이 주거를 처음 장만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집주인의 주택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 등으로 매매나 경매에 처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깡통전세로 전락하여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음.
이에 임차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및 경매 일시중지권을 부여하고(안 제3조의7 신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와 관련된 채무정보를 임차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의8 신설), 임차주택 매매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우선적으로 매수 여부에 대해 협상하도록 하고(안 제6조의3 신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매 우선 협상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안 제14조 제2항제4호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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