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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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7-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6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2007795)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hwp (2007795)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pdf

제안이유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임
그러나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 중이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3.20%라는 점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76% 인상한 23.00%로 만들어, 지차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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