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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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3인 2017-07-0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2007778)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hwp (2007778)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인 코드아담(Code Adam)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종 예방지침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됨.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도·감독 주체가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에서 다중이용시설 신설·폐업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폐업 등의 여부에 대한 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다중시설의 빠짐없는 편입으로, 빈틈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3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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