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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7-07-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05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고용 또는 그 직책을 겸임하거나, 체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고용 또는 그 직책을 겸임하거나, 체류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