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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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0.] [대통령령 제28172호, 2017.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을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 변경함으로써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17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180일”을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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