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0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2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hwp (2007728)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며 현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5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