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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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0인 2017-06-30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27)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07727)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기존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음. 이처럼 국회인턴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고용을 담보로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고 편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등 구시대적 노동문제를 답습하고있음. 더욱이 국회사무처의 인턴제도 변경안에 따라 현재 총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인 다수의 인턴이 2018년 부로 자동으로 해고되고 재고용되지 못할 예정이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는 차원에서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인턴 2인을 8급 상당 비서 1인과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함으로써 대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수당, 여비,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제명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이에 법률의 제명이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인과 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기함(안 별표 4).
나.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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