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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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경대수의원 등 10인 2017-06-30 정무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2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hwp (200772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상이보상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반대급부차원에서 지급되는 반면, 상이보상금은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다른 신체적 상이에 대해 참전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호·제2호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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