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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동영의원 등 13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운송사업자로 인하여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선의의 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또는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며,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했던 위ㆍ수탁차주에게 일정기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나.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3조제15항).
다.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6호).
라. 불법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양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마.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67조제1호).
바.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
제안이유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자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운송사업자로 인하여 불법증차 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선의의 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위·수탁차주의 재산권 또는 영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증차를 하고 사업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증차 차량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며, 불법증차 차량을 운행했던 위ㆍ수탁차주에게 일정기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나.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3조제15항).
다.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6호).
라. 불법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양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마.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67조제1호).
바.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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