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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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1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0771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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