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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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효상의원 등 11인 2017-06-30 정무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19)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hwp (2007719)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가액 기준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2016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으며, 과일과 수산물도 전년대비 각각 31% 및 20% 감소함. 또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16년 12월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제 위축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그 결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소비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여 2017년 1월에는 ?2.2%까지 감소함.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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