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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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1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hwp (200771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별로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뿐 평균임금 등의 정보가 없어 근로자가 근로형태별로 어떤 처우를 받는지를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2%, 평균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므로 고용형태 뿐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현황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고용형태현황이 아닌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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