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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6-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3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및 제17조의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및 제17조의1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