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강석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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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강석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호의원 등 15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9 법률안원문 (2007713)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강석호).hwp (2007713)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강석호).pdf

제안이유

농촌·어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지역의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228개의 시?군?구 중 84곳(37%), 3,482개의 읍?면?동 중 1,383곳(40%)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거주지역이 2040년이면 61.1%로 증가하고 교육?보육?의료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부족으로 ‘생활사막(Life Deserts)’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 함(안 제3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구감소지역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9조).
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의 조성, 주민 생활기반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두고, 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지원단을 두며, 시장·군수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지원팀을 둠(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도지사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시·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며, 인구감소지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공간 현대화와 주민 생활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고, 주민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노후 주택의 개량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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