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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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직의원 등 10인 2017-06-3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12)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hwp (2007712)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또는 징계 양정의 과다함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징계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기속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 또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또는 판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법령의 적용 등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이유 또는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며(안 제7조의3 신설),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 지난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대법관 또는 판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하여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안 제8조제2항)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심의 정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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