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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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8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70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0770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거제도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2일 제7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2017년 6월 15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현행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등록이 무효가 되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된바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 층수나 이동약자를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투표소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가 1,609곳에 달하며 이 중 14%인 225곳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약자들이 투표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
이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 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이동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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