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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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06-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706)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7706)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의 수질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약 70%를 차지하고, 농경지 유출 비점오염원 중에서 토지계 면적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용수로·배수로 등 농수로는 비료, 농약, 퇴비·액비 등 각종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수질관리 근거규정이 없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대강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나 관리의 주체가 명확치 않아 비점오염 저감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수질정화 식물 식재 등의 사업과 농지 말단부에 환경친화적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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