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간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8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되도록 구성하며,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대통령령 제2815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2. 산업통상자원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원자력안전위원회
6. 산림청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별표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